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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뜻하지않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매우 가부장적이었던 과거

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도 참고 살았던 부모님 세대와 달리, 개성이 뚜렷한 현대인에게 이혼으로 인한

홀로서기는 어찌보면 자기만족이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일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돌싱들이 많아지면서 이젠 이혼이 흠이 아닌 자신의 당당한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지요. 문제는 이혼을 결심했을때 그 상황이 지긋지긋하고 싫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 한푼도 받지않고 그저 이상황을 모면하고자 무일푼으로 이혼도장을 찍고

나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혼은 그야말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자신의 당당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재산목록등을 잘 살펴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재판이혼의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의 힘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의 장점은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까지도 모두 밝혀낼 수 있다는 것과, 재판이혼사유를 들어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밝혀낼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 이혼사유1위. 성격차이이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해당합니다.

이혼사례를 보면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성격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의부증이나 의처증등의 오해나

의심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뿐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견차이, 기타 결혼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다른 성격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성격차이이혼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혼사유1위가 성격차이이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혼생활은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야하는 작은 공동체이죠. 하지만, 부부중 일방에 의해 어떠한 고통을 받고있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재판이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죄 고소 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자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 1항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한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심한 주벽, 여러차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사치와 낭비, 도박등이 해당됩니다. 위 6항의 경우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하는방법. 이혼소송전 준비사항

재판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서로가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등 이혼에 필요한 항목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꼼꼼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재판이혼서류양식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 재판이혼 이혼절차

재판이혼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혼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재판이혼이 진행되지요.

재판이혼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 이혼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재판이혼은 합의이혼과정에서 필요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감정의 골의 깊어진 경우에, 또는 빠른이혼을 위해

재판이혼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함으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판결이 만족치 못한 경우 다시 항소를 하거나,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등 변수가 생긴 경우에도 시

간이 소요될 수 있지요. 시간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재판이혼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재판이혼, 재판이혼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재판이혼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앞서 말한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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